모집중D-8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
K-Startup교육기관접수기간
2026.05.04 ~ 2026.05.17
접수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지원대상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전국
프리세일즈 활용 메모
이 공고는 제안서 준비, 지원 자격 확인, 마감 일정 관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한 공공조달·지원사업 정보입니다.
지원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대상 유형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창조기업
업력 조건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사업 설명
한양대학교 ERICA는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
담당: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
031400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