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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제동..."회복 어려운 손해"
2026년 4월 30일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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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피하게 됐다. 빗썸은 금융당국과의 본안소송을 통해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두고 다툴 예정이다.본안 소송 판결선고일 후 30일까지 정지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30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은 빗썸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FIU는 지난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징 6개월, 368억원